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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by fund 2023. 5. 11.

한국의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33,249건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액은 2조 4,194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http://molit.go.kr/portal.do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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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it.go.kr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molit.go.kr)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현재는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할 수 있지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 전세사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개선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은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의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세입자는 해당 지역의 시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파트와 주택만 실거래가가 공개되고 있어, 오피스텔의 경우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오피스텔의 실거래가 공개를 확대한다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자격 강화

부동산중개업자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부동산중개업자 자격이 매우 낮아 누구나 부동산중개업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자격을 강화하여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면 전세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자격 강화

법령 https://www.law.go.kr/LSW/main.html  
부동산 중개업자 자격을 강화하여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업자 자격시험의 난이도를 높이거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 전세사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개선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은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의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세입자는 해당 지역의 시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파트와 주택만 실거래가가 공개되고 있어, 오피스텔의 경우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오피스텔의 실거래가 공개를 확대한다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처벌 강화: 전세사기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세사기 처벌이 매우 약하여 범죄자들이 전세사기를 저지르는 데 유리합니다. 전세사기 처벌을 강화한다면 전세사기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윤리강령 제정

부동산 중개업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중개수수료를 미리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감독 강화

부동산 중개업자 감독을 강화하여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거나,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

부동산 중개업 법률을 강화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도모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 법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는 부동산 중개업자 자격 강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개선, 전세사기 처벌 강화, 부동산 중개업자 윤리강령 제정, 부동산 중개업자 감독 강화 등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여 부동산 중개업 법률을 강화해야 합니다.

마치며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전세계약과 관련된 법률에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먼저 법률에서는 이행중간보증금이 전세금보다 적기 때문에, 이행중간보증금을 낸 임차인이 계약을 고의적으로 끊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면 법적으로 징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고 과정에서 법적으로 우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경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률상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어 이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와 의무가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대인이 임대 보증금을 올바르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세금 불입하더라도 매매와 같은 문제 발생 시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합니다. 법률상으로 임차인이 서면 동의를 한 경우 전세금 환급 사유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주어야 하지만, 이러한 법적 규정으로 보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세계약의 경우 여러 가지 항목들이 포함되어있는데, 이러한 항목들에 대한 이해도 향상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다수의 대중은 계약서 내용을 잘 알지 못하여 계약 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에서는 계약서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대중의 이해도를 향상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디지털 기술 적용도 제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계약서 작성 시 전자서명 체계를 도입하여 전세사기를 추적하고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 지원도 동반해야 하며 법적 지원 없이 전자서명 체계만으로도 혹시라도 사기 거래가 있다면 이를 추적하고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사기 방지에 대한 법률개선은 집 짓기보다도 쉽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률개선은 그저 문제의 부분적인 해결책에 불과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을 활용하여 관련 법률뿐만 아니라 인식 변화도 선포해야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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